서울신문, 박근혜 늦잠?...수사 결과 발표에도 없는 내용 왜곡 보도
다수 매체, '박근혜 정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기정사실화

서울신문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울신문 홈페이지 메인화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신문을 비롯한 다수 매체들은 어김없이 지난 탄핵 과정 당시와 같이 왜곡된 보도를 쏟아냈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2014. 4. 15.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은 정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음 (중략) 안봉근은 김장수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후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이영선이 10:12경 본관 동문으로 나가서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관저로 간 후,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회 대통령을 불렀고, 박근혜 前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옴.(검찰 수사결과 발표자료 13p.)

※박근혜 前 대통령과 최서원의 조사거부로 당시 최서원의 주된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최서원의 이날 관저 방문은 박 前 대통령과의 사이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됨.(검찰 수사결과 발표자료 16p.)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서울신문은 <"박근혜, 늦잠 자다 세월호 전복된 뒤 첫 지시 내렸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검찰의 발표인 마냥 큰 따옴표("")를 사용해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으며, 해당 기사를 서울신문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상단에 배치했다.

또한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는 최순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제목으로 단정지어 보도했다. 검찰측은 '당일 오후에 최순실을 만났으나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수사 발표'에서 적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식의 인과관계로 몰아간 것이다. 수사 결과 발표에는 없는 언론이 해석한 내용이다. 

<"박근혜, 세월호 때 11회 보고 받았다"는 거짓...단 2차례 보고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청와대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정지어 서슴없이 보도했다.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다른 매체들의 보도 행태도 서울신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 양상은 독자들의 편향적인 사고만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사 뉴시스는 <'朴정부 세월호 해명' 모두 거짓...국민은 4년간 속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다수의 매체들도 박근혜 정부의 해명을 거짓으로 단정지어 보도하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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