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보고시각 조작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가 발표한 수사결과.(검찰 제공)

 

4월6일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격이 가관이다. 문 정부는 검찰과 교육부를 앞세워 하루 두 차례나 세월호사고와 국정교과서 이슈로 박 전 대통령을 힐난했다.

‘세월호사고 보고시각 조작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사고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라며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처음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20분이며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시각은 첫 보고를 받은 후 2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다며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 보고, 10시15분 전화지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고시간이 20분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검찰은 세월호사고가 일어났던 날 오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왔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출범시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청와대의 독단적 기획과 결정으로 진행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기에 위헌·위법·편법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국정농단이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공무원들은 ‘부역자’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서남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관복, 이기봉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검찰과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힐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론 재판으로 죄도 없는 대통령을 1년 가까이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을 10일 남겨두고 또 다시 국민을 선동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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