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기업규제3법' 중 하나인 상법개정안 대한 안건조정소위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상법개정안 안건조정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되, 사외이사에 대한 의결권은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며 "다중대표 소송제는 원고조건을 비상장회사는 1/100 상장회사는 50/1만으로 의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조건은 정부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정위원 2명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통과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재차 호소문을 내고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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