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결정...윤석열,법원 결정후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 도착해 입장 발표

역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미 없는 헛발질이었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나오자, 출근길에 올랐다.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에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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