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본産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부과한 反덤핑 관세는
"WTO협정 위반"이라는 결론...5개 쟁점 중 3개 쟁점에서 한국 측 패소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심리 권한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 범했다"...상소 계획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측의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WTO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上訴)할 뜻을 밝혔다.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한 일부 분석 방법이 WTO의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세계무역기구(WTO).(사진=로이터)
세계무역기구(WTO).(사진=로이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간 일본산, 인도산, 스페인산 등 일부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금까지 관세 유지 필요성과 관련된 재심이 총 4차례 진행됐고, 재심 결과는 모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3월의 3차 재심 결과가 WTO의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고, 이번에 일반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WTO에 제소했다. 3차 재심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일본산 SSB에 대해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가지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한국 측의 패소를 결정했다. 5가지 쟁점이란 ▲SSB 제품 품질과 관련해 일본산과 한국산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느냐 여부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는지 여부 ▲일본산 덤핑 물품과 한국산 동종 물품 간 가격 차이를 고려했는지 여부 외 일본 생산자의 생산 능력 산출 방법 및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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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스틸바(SSB).(사진=연합뉴스)

WTO는 한일 양국의 SSB 제품 품질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고 한국 측이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WTO는 한국 무역위가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무역위가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과에 한국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며 상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WTO가)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 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한국)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면서도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WTO의 한국 측 일부 패소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이 이번 보고서 판단과 권고를 따라 WTO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 과세 조치를 신속히 철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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