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또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도 가해진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은행권에선 사실상 규제 시행일에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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