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野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22일 입장문 통해 여당과 언론에 반박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추천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억지"
"3차 회의에서 비토권...3차례 회의에서 매번 비토권 남용했다는 식으로 사실 왜곡"
"여당과 언론이 공수처법 개정 정당화 구실로 책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 추천위 파행은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 정당화를 위해 여당과 언론이 비토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야당 측 추천위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작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파행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후보 추가 심사를 위한 회의소집 요청을 묵살하고 공수처법상 법정 행정기관인 추천위의 활동 종료를 임의로 선언해 자의적으로 해산시킨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며 "공수처법에 정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행사가 추천위 파행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은 얼토당토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무소불위의 친정부 독재수사처로 가는 위헌적인 상황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권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하면서 강조했던 바"라고 했다.

특히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남용으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일부 유력언론이 적극 알린 데 대해서도 "3차 회의에 이르러 비로소 비토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3차례 회의에서 계속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식의 일부 여당의원 주장과 언론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측은 중립적, 독립적 인물의 신중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신속한 추천을 주장하였고, 여당 측은 야당 측의 고의적 지연을 사유로 공수처법 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였다거나 불합리하게 비토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자,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여당 측 공수처법 개정입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불순한 주장이자 책동"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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