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사법 심사 제한되어야"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옹호나선 민주당...검찰은 어떤 압박으로 조작 되었는 지 조사 나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여당측 의원들의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기 폐쇄 결정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 심사(재판)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초법적인 권력 행사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통치 행위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며 대통령 결정은 사법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일각에선 여당측의 이같은 논리가 현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전기 판매수익을 의도적으로 낮춘 사안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에 어떤 압박을 넣어 조작이 되었는 지가 관건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됐을 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10일 '계속 가동 시' 판매수익을 최초 1779억여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224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감사 결과에선 산업부 관계자들이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한편으로 여당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겨냥하기도 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 11일 감사원이 감사 자료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동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종의 음모적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자, 최 원장은 "그런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10월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던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회의록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여당이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20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경제성 평가 자체의 합리성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판매단가가 정부측 인사와 만날때마다 감소예측되는 상황도 열거되어 있고, 한수원 이사의 재정적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라고 했지만 보고서에서는 대통령비서관실이 지시한 내용과 산업부와 한수원이 합심하여 회계법인을 압박한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감사 보고서는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닌,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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