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서 이름 적시된 한동훈 "반헌법적 발상"...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인권 유린"
野서는 김기현 "광기 대단...피의자 방어권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조수진 "이재명 운 좋다"
진중권도 "차라리 고문 합법화 하라...휴대폰 비밀번호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대한 정치권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일정요건 하에 법원 명령 등으로 강제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 측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

야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겠다는 초법적 지시를 하고 나선 추 장관의 광기가 정말 대단하다"며 "이는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고 적었다. 이 지사 측이 2018년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점을 거론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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