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 제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댓글여론조작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고도 했다.

정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은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결 이후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또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6일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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