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측근 김경수의 추락...'침묵' 지키는 靑, 격분한 민주당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한 네티즌 "당연한 판결, 법정구속 시켰어야"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이 물거품된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윤미향 사태 등으로 '부패한 정권' 이미지가 씌워진 문재인 정권이 이번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의 실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격분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지척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도 했다.

여론은 김 지사의 실형 선고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 시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3심 가면 무죄겠지. 뻔한 것 아니냐"며 "정권 바꿔야 심판할 수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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