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
金 측 "상고" 밝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경남지사 직은 유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인사로, 민주당에서도 손꼽히는 ‘친문 적자’로 평가된다. 현재 민주당 대권 구도는 ‘원조 친문’은 아닌 이낙연 대표와 ‘비문’ 평가까지 받는 이재명 지사의 2강 구도를 나타냈다, 김 지사의 이날 선고로 제약이 생기면서 당분간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김 지사 본인도 지난 9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대선 관련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드루킹 사건) 2심(재판)이 결정되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는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대선 도전을 묻자 “시도 단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라며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의지를 밝혀 직은 우선 유지되게 됐지만, 행동반경 제약으로 대선 진출은 어렵게 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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