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매크로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없어...반복 게시 금지 등 내용 담아
서울고법, 6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김경수 방지법’ 발의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해당 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는 김기현 의원이 한다고 한다. 특위는 “매크로를 통한 여론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 형성 기능을 왜곡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특위는 개정안에 매크로를 통해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그가 선거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향후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의 이날 발의와는 별도로, 법원 판단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내 변화도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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