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2020.10.29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2020.10.29/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3일 구속됐다.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구속되는 현역 의원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날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날까지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이틀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적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기소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시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과 관련한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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