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경험 전혀 없는 A씨가 스포츠인권센터 인권실장으로 채용"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실장, 수당 제외한 연봉만 6천만원
A씨,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법정진술...직후 채용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을 해준 이후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고위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조 씨 부부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이후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인권 및 스포츠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A씨가 스포츠인권센터의 인권실장으로 채용됐다"며 "A씨는 조국 전 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박사과정 제자로,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줄 당시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실장은 수당을 제외한 연봉만 6천만원에 달하며 이사장, 사무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씨의 딸 조민이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해 지적했지만 A씨는 법정진술이 맞는다고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A씨는 스포츠인권 및 스포츠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며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특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A씨와 함께 최종 면접에 오른 B씨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였다"며 "실제 한 면접관이 채점표에 메모한 내용을 보면 A씨에 대해서는 '법률중심-이론중심, 여성 문제에 집중, 장단점이 있음'이라고 적어놨고, B씨에 대해선 '체육 쪽의 이론에 밝음, 뚜렷한 목표의식'이라고 적어놨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서류전형에서 공동 1위로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당락이 갈렸다. 김 의원은 면접 심사위원 구성상 문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A씨가 스포츠 인권 및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채용 과정에서 의구심을 갖게하는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사장은 내가 임명했지만 직원들에 대해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것은 외부 기관에서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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