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 받은 데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2년 4개월
재판부 "1심과 마찬가지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인정된다"
김관진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소회 든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2개월 낮은 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의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임 초부터 매일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고,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작전보안 유의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관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 축소와 허위 진술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장관으로서 문서 결재를 하면서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선 김 전 장관은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말했다.

연작처당은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편안한 생활에 젖어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에 빗대는 말로 김 전 장관 측은"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뜻으로 쓴 말"이라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