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작가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건,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시 당협위원장에 '불기소' 처분
檢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 작가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 줄 듯

1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관련해 ’해당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사건에서 김 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불법 설치된 ‘징용공’(徵用工) 동상과 관련해 해당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지방검찰청은 19일 “‘징용 노동자상(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 모델은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소연(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지난해 8월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헐벗고 깡마른 징용상(像)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면서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 강제징용노동자상 인물의 각 외모적 특징을 보면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소인의 주장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나 ‘민주노총’ 등 동상 건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일 뿐 노동자상을 만든 고소인들이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1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1926년 9월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신문(旭川新聞) 기사(왼쪽)와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의 모습(오른쪽). 깡마르고 반바지를 입었다는 점 등이 유사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문제의 동상이 일본 아사히카와신문(旭川新聞)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1926년 9월9일자 기사에 실린 보도사진에 나타난 일본인들의 외형과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소연(金素延) 위원장은 “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성들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며 “이는 사료(史料)로써 확인됐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 (교과서 사진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소연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해당 동상의 작가 측이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동상의 작가 측의 형사 고소가 계기가 돼 결성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약칭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또는 ‘공대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해당 동상이 대전 서구에 소재한 보라매공원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며 대전광역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