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설치 주체 측인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14일 오후 주한독일대사관에 '철거 환영' 성명문 전달 예정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현지 연관 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현지 연관 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市) 미테구(區)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설치 주체 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독일 법원에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일단 철거가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테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

슈테판 폰 다벨 구청장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에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동상의설지 주체인)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간의 이익이 공정히 다뤄질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미테구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기자회견장에 사전 예고 없이 나타난 폰 다벨 구청장은 또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상 철거를 명령하면서 미테구 측이 해당 동상에 사전 협의 없이 추가된 문구를 문제 삼은 만큼, 문구는 삭제하고 동상은 온존시키는 형태로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허구’라는 주장을 하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철거를 촉구해 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약칭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또는 ‘공대위’)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주한독일대사관에 영문으로 된 성명문을 전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들은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부근과 서울 용산역 맞은편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소위‘징용공 동상’)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용산역 맞은편 동상 앞에서 열린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실제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의 사진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해당 동상이 보여주고 있는 ‘갈비뼈가 앙상하고 깡마른 노동자’의 형상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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