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까지 포함해 3억원 이상 특정 주식 보유하면 최대 33% 양도차익 과세, 내년부터 적용
"文 정부가 늘린 빚 왜 우리가 갚아야 하나...현대판 연좌제 폐지하라" 비판 확대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비합리적" 여당서도 반발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한 소위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 속에도 정부는 이같은 과세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세법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이제 와서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는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엔 10억원으로 낮아졌으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3억원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리고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인 작년 12월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7년 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275억원을 순매도한 바 있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 크게 떨어지는 만큼 연말 주식시장에서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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