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제품명만 사용하지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는 함께 표시가 가능하다. 또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생리대 등 몸에 접촉하는 물품들은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