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관 2/3인 사법행정위 개정안 발의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맡기고 행정처 폐지 골자
그간 대법원장이 가졌던 권한 대부분 행사
김명수 “국회가 개입하면 법관도 정치화”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비(非)법관 위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61·연수원 15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법개혁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칫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관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31명은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 7월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 대부분이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해 대법원은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할 수평적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수긍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위원 여럿이 있는 회의 기구로 넘기는 데도 동의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과반인 위원회로 넘기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 다수로 이뤄진 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여야 한다는 것이 세계 표준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은 “국회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법관의 전보와 보직 및 근무평정까지 결정한다면 법관도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판사의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비법관 외부인사를 받아들이되 법관이 중심이 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총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법원 개혁을 위해 법관 5명과 법관이 아닌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 위원 4명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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