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A씨의 성폭행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와 동일인
A씨, 박원순 서울시장 의전 업무 담당

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자 직원이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는 서울시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에 제보했다. 잇따른 언론 보도에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가량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B씨는 박 전 시장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과 동일인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B씨가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게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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