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사 사장 및 경연진과 김현미, 이재갑 장관 등을 배임 및 직권남용 죄로 대검에 고발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9일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비롯한 경연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교모는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월 21일 일방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전환 직고용 전환 방안인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시키며 임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재무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으로 2020년의 경우 여객 수요가 97% 급감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에도 막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코로나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구본환 사장은 임직원 회의를 통해 수시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한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채용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 법인격을 가진 공사의 경영진으로서의 당연하고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해태한 채 공사에 매년 최소 211억 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수십 년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수들은 “공사의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원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하고 있음을 구본환 사장이 특위에 밝힌 문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검찰창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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