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각각 발령난 주임검사와 수사관
고발 6개월 지나서야 처음으로 수사 관련 보고하기도
당시 서씨 관련 아무 증거도 확보 못해 법조계 ‘실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축소 수사’한 의혹을 받는 주임 검사와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가 다시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사건을 맡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두 사람에 대한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파견 요청을 전날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조사 중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한테서 2017년 6월 당시 서 일병 휴가와 관련해 전화 문의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선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입증할 수 있느냐”, “확실하냐” 등 발언으로 참고인을 다그친 뒤 신빙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해당 진술을 조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추 장관 아들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A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부부장 검사로 승진·발령이 났다. 그러나 파견 조치에 따라 A검사는 전날부터 서씨 사건 수사팀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 발령 났던 B수사관도 같은 날 오전 동부지검으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선호 근무지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실상 영전한 것은 서씨 사건 수사를 겉치레로 다루다 뭉갠 데 대한 포상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들이 속한 수사팀은 지난 1월 서씨 의혹 사건이 고발되고 6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대검에 사건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 사건 등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검을 항의 방문한 데 따른 조처였다. 그러나 수사 진척은 소걸음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씨의 진료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 여부만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서씨와 서씨 휴가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 그리고 서씨 부대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 때문에 추가 고발 사건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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