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평균 휴가일수는 33.3일, 秋아들 58일
무작위로 뽑은 500명 중 4번째로 많은 휴가일수
앞선 3명, 직계존속 사망 등 사유로 엄격한 절차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의 당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다른 병사들의 평균 휴가일수(33.3일)보다 25일이나 더 많은 휴가를 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씨가 군에서 복무할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8군 카투사 병사(2016년 7월 1일∼ 2020년 6월 30일 전역자 기준)의 평균 휴가일수(특별휴가+청원휴가+연가)는 33.3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휴가자 4300명 중 무작위로 뽑은 500명의 휴가일수 통계를 바탕으로 나왔다.

여기서 서씨의 군 복무 기간 전체 휴가 일수는 58일로 카투사 병 평균휴가 일수보다 24.7일이 많았다. 500명 중에서 4번째로 길다. 서씨는 일병이었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연속’으로 휴가(1·2차 병가+개인연가)를 사용했다. 이 중 1·2차 휴가(19일)와 관련해선 행정처리가 누락돼 ‘황제 휴가’ 등의 논란을 빚었다.

관련해 신 의원은 “500명 휴가자 중 서씨보다 휴가를 많이 쓴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경우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부대 미적응 위로휴가 또는 진료목적의 장기입원에 따른 청원휴가로 진단서나 휴가명령서 등의 서류 제출로 엄격한 휴가 심사를 거쳤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씨 경우처럼 3일간 입원에, 19일간 3회 연속으로 휴가를 간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이 서씨가 병가를 받은 근거로 삼성서울병원 진료 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신 의원 측은 서씨가 퇴원 이후의 진료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전날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진료 기록 3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1차 병가를 쓴 당시 6월 8일 수술 이후 3개월간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끝으로 퇴원 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같은 병원 집도의에게 추가진료나 문의를 하는 게 정상인데 병원 측은 서씨 집을 왕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입원 3일 만에 퇴원한 뒤 수술 후 외래 통원 진료 또는 왕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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