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민주당과 독단적 합의...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右)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右)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 안정 후 원점 재논의"라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협 대위원회에 최대집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대집 회장은 사실상 이번 파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협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최대집 회장 및 임원 전원을 불신임한다는 결의를 구하며 "피신청인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은, 회원 전체의사에 반하여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안에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하고, 2020년 9월 4일 해당 합의안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서명 및 이에 동조함으로써 회원의 중대한 권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했다.

또 "최대집 및 임원 전원은 회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합의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국민에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 및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했다.

임 회장은 끝으로 "따라서 본 신청인들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의거하여 대의원회에 피신청인 회장 최대집 및 제40대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신청하는 바"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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