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익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 문건 유출”
“자진해서 추징금 일부 반환한 점 고려해 감경”

구속심사 출석하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서 추징금 상당 부분을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핵심은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다. 이를 대가로 그는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그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19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녹취록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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