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출석
검찰 측 101개 질문에 “형소법 148조” 반복
진술거부 비판에 조국 발언하려 했으나
재판부 “증인은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 일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3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사용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자신의 말에 스스로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조 전 장관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도덕적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검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언론에 피고인이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입증 활동을 언론을 고려한 망신주기라고 폄하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검찰 비판에 반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임정엽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질문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검사의 101개 달하는 질문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국흑서'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며 "이런자가 어쩌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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