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잡아넣기식 수사' 강행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기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하는 등 명확한 실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끝내 '잡아넣기식 기소'를 강행했다는 평가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면서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월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수사심의위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2018년 제도 도입 후 모두 10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앞서 8차례의 권고는 수용했지만, 최근 '채널A 사건'과 이번 삼성 사건은 연이어 권고를 따르지 않는 등 검찰이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2년 가까이 이뤄진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명확한 기소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50여 차례 압수수색, 관련자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오며 '잡아넣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9월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인사 이동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받아 책임진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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