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천여명 문제삼으며 구상권 청구...진료비 환수 등 조치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우한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65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부 확진자나, 우한 코로나를 타인에 전파해 개인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하고, 전파 건에 대해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30일 12시)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유사 규모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방역 방침을 문제삼은 바 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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