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구청장직 상실
선거사무원 4명에게 1400만원 제공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 공표
변호사 시절 알선대가 금품 제공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변호사는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한 달 여만에 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남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열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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