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서정협 권한대행 직권남용·강요죄 고발
장하연 청장·경찰 대해선 “불법 압수수색” 고발
일부 언론사 명예훼손 고소...“선정적 표현 통한 허위보도”
사랑제일교회 부각하는 질본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신청도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MBC 등 언론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6/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적 타당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 자유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은 15일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8월15일 전후로 증가한 확진자는 질병잠복기를 고려하면 7월 31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왜 문재인 정권은 8·15 집회 탓을 하고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상대로 강제추적 및 신체감금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남발했다. 국민들의 휴가를 장려함으로써 수천만명의 인파가 휴가지에 몰린 시기”라며 재확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변호인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와 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와 중대본이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으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며 예배방해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장 청장과 일선 경찰들도 고발했다. 21일 신도 명부 확보 등을 위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 핸드폰을 제출받았고, 영장기재 수색 범위를 벗어나 교회 건물 내 기독자유통일당 사무실에 침입 후 불법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MBC와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 등 4개 언론사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보문동 소재 체대입시학원은 (교회로부터) 도보로 1시간 30분거리에 있어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음에도 ‘인근’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학원과 교회의 직선거리는 4.3㎞다.

변호인단은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은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정보공개청구 신청도 냈다. 질본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라고 분류한 사람들 전원의 확진자 번호와 근거,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근거 없이 부가시키는 이유, 전파성이 높은 속초 동창회 등 사례를 두고 사랑제일교회만 굳이 전파시설 명단을 작성해 발표하는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질본이 과학적 근거 없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841명’이라고 발표해 (교회가)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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