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실, 복지부로부터 서울시 분향소 설치 '감염병법상 집합' 해당 의견서 받아
복지부 "법 목적 고려할 때 집합은 특정・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 일정 장소 모이는 것...집회와는 다를 수도"
朴 "文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 주문...경찰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서울시 추진으로 설치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감염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박대출 의원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의 이같은 의견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의 불법성 여부를 내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 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는 우한 코로나가 1차로 유행했던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구역 집회를 제한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인 뒤 사망한 채 발견되자, 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옳은가”라는 말이 나왔다. 시가 분향소를 운영한 기간 중 시민 2만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감염병법상 집합과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의원실은 “(복지부는) 사실상 분향소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해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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