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원욱,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한 박형순 판사 겨냥 "국민들은 '판새'라고 한다"
광복절 집회 측, 우한 코로나 관련 그간 文정부 대응과 광복절 같은날 민노총 집회 등 문제삼아
삼권분립 침해・과도한 입법권 행사 지적...與 의원들, 앞서도 윤석열 관련 논란성 발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에 이어 ‘판새 금지법’ 까지 추진한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을 집행정지한 법원을 문제삼는 것이다.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겨냥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박형순’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의 이름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예외적으로만 법원 판단을 허용하게 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한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지난 13일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법 추진 동력은 광화문 집회 단체들에 대한 ‘국민 분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청원에 전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나오긴 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을 뒤늦게 막았고 광복절에 다른 곳에서 이뤄진 민노총 집회 등에는 침묵하며, 광복절 이전 재확산 낌새가 보였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은 하지 않은 채 여행 권고 등을 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다만 광복절 집회 측에 대한 국민 불만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실제로 확인돼, 서울행정법원이 헌버상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문을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여타 의원들도 ‘판새 금지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 발언이 있던 날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 적었다. 법조계에선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들이 삼권분립 침해와 과도한 입법권 행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새 금지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하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샀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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