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긴급성 등 고려”
전주지법서 첫 판사 코로나 확진 판정받기도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향후 2주간 휴정을 권고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첫 판사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다.
행정처는 이날 김인겸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게시판에 “앞으로 적어도 2주간(8.24~9.4)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적었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 또는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다고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정처는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국 법원의 스마트 워크센터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법관들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법원장들에게 내려졌다.
행정처는 아울러 “구내식당, 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결혼식장 운영도 중단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통상적인 회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처는 또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밀집도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전주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지난 주말 서울 등을 방문한 뒤 17일 가족이 있는 대전에 머물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