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소 어렵다"는 법무부 상소심의위 결정 따라 상고 포기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지난 17일 확정됐다. 나 전 기획비서관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 교육부의 상고 기한은 지난 17일이었다.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이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자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정부를 상대로 파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애 따라 우선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된다"며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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