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집주인 '정보열람권' 확대할 것"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 4%에선 전세 3억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최대 월100만원(연 1200만원)을 세입자가 내야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하향조정되면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는 62만5000원(연 750만원)으로 규제된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도 연내 6곳 더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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