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출범에 속도전...당정, 관련 법안 마련 중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
"부동산 거래 규율하는 법 새로 제정하는 방안 논의"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 지나치게 감시·제약
정부 "각종 불공정행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부동산감독원'(가칭)이 국토부나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의 부동산 관련 인력들을 대거 차출해 부동산감독원이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감독원은 탈세 뿐 아니라 부동산 부정거래, 집값 담합 등의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무렵에 법이 통과되고 '즉시 공포'까지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감독원이 개인의 부동산 금융 거래 전반을 감시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감시·제약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와 국토부 측 관계자들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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