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의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개최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서울시는 15일 집회 앞두고 '긴급재난문자' 동원해가며 '벌금부과' 엄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 다음날인 8.15 광복절에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에 반발해 예정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14일 오후 3시 여의대로 부근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행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집회에 대해 정부가 금지명령을 내리자 곧바로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의사들의 안전한 집회를 개최 3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하여 법적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예정된 행사 역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의협이 강경하게 나서자 정부는 이날 열리는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이날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제외했다. 필수 업무 담당인력이 파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며 "광복절인 내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려 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해 '긴급재난문자'까지 동원해가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하게 나섰다. 서울시는 15일로 예정된 광화문 일대 집회에 대해 일찍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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