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행 중인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 욕구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도 더 퍼주겠다는 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금액이 매달 1조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가 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준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88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의 중층적 고용 안전망으로 2022년엔 연간 235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구직급여 지출 금액은 지난 5월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완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도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구직급여 보장 수준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014년 33.9%에서 2015년 31.9%,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까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구직급여가 오히려 실업자의 구직 욕구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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