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임 당시 자체 조례서 "시장 기록물 보관" 만들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아카이브(기록보관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나 업무용 서류철 등과 시정 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어 서울기록원에 보관할 예정”이라며 “서울기록원이 지난해 개관해 전임 시장 중에서는 박 전 시장의 아카이브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관련 내용은 빠진다고 한다. 아카이브에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만이 들어간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아카이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을 제외하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같은 특정인을 주제로 한 아카이브를 설치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다. 서울기록원이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도 개인이 아닌 기관의 업무 관련 생산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돼있다. 다만 박 전 시장 재임 때인 2014년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엔 ‘직무수행과 관련한 시장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도 ‘서울기록원 운영 3개년 계획’에서 “시장단 등 시정 관련 주요 인물들의 저서, 기록물 등 인물 중심 기록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