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로 문서로까지 약속 했으면 지키는 게 맞아"
"불가피하게 공천 할 경우?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돼 여권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당헌·당규로 문서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당헌은 문재인 당시 대표가 공약에 따라 추진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만든 '김상곤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권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사건,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 급기야 지난 9일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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