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서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는 한계 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작 전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를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대북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호혜적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의료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 포괄적, 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북제재를 앞세운 미국측의 요구로 남측의 타미플루 대북지원이 지연된 것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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