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17일 오전 10시 - 오후 1시25분 진행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중 결정될 전망
전 채널A 기자, 유시민-신라젠 연루 의혹 취재
한동훈과 함께 이철 측 협박한 강요미수 혐의
그러나 대검 “강요미수죄 성립 어렵다”
최강욱·MBC 등 채널A 기자 함정팠다는 비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연합뉴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9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철 전 VIK 대표(신라젠 전 최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 접촉,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에 유시민 등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협박 성격의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 관계를 언급했고, 자신에게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달 17일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밝혔다. 이에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물을 전달받은 대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에 오간 대화 녹취록 등을 확인한 뒤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에 유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엮였다는 의혹에는 관심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팀을 움직여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압박할 위치는 못 된다고 대검은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한편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윤 총장 등 검찰에 타격을 주는 작전을 설계하고, 사기 전과자 ‘제보자X’ 지씨가 채널A 기자를 유인, 이를 MBC가 취재한 ‘권언 유착’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참고인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씨를 첫 소환 조사했고, 두 달 여를 넘겨 지난 16일 추가 소환한 게 전부다. 사건에 관계된 언론사의 경우, 지난 4월 30일 채널A를 상대로 2박 3일간 압수수색을 벌인 데 반해, MBC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지만, 정치성을 띤 사건이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를 만난 일련의 과정 등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기자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수사팀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