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법세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명예훼손’ 고발
최강욱·최민희 페이스북에 ‘秋 입장문 초안 ’ 게재
최종 입장문과 내용 같지만 단어·표현 달라
일각선 “법무부 입장문 작성에 최강욱 관여했다”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20.7.10/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20.7.10/연합뉴스

보수우파 진영의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미공개 입장문 초안을 입수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입장문의 초안을 SNS 상에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법세련은 최 대표, 최민희 전 의원, 초안을 유출한 추 장관 보좌관 등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며 “언론사도 받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초안을 최 대표 등 친여 인사들만 받은 사건은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와 최 전 의원 등은 지난 8일 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8일 오후 6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기자 사건’에서 지휘권을 놓으라는 추 장관의 지난 2일 지휘권 발동에 대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최 대표 등은 그 2시간 뒤 내용은 비슷하나 단어나 표현이 완전히 다른 ‘법무부 알림’ 글을 올렸다. 이는 추 장관이 검토했던 메시지 초안이었고 법무부는 9일 ‘일부 실무진에 의한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10일 같은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을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수사지휘권 논란과 관련하여 최강욱 의원 SNS에 게시된 추 장관 입장문 가안을 유출한 혐의로 성명불상 법무부 직원과 공범 추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며 “상식적으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이 언론에 배포하는 입장문은 최종안 1개여야 하고, 나머지 가안은 폐기해 유출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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