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20년, 벌금180억원, 추징금35억원
2심 재판에서 선고된 30년 징역보다 10년 감형
法 “국정혼란에 박 전 대통령 책임 없다고 못해”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이는 앞선 2심 재판에서 선고된 30년 징역보다 10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열린 소위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드러낸 뒤 모든 재판에서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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