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허위매물 6만건 달하자 상습 게시하는 중개업소에 철퇴
국내 주요 포털사 "등록 제한 기간 14일 너무 짧다...최대 6개월 금지 조치 필요"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이를 확인해 최종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로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지난해 5만9천371건에 달하자 공정위에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한 기간 14일이 짧아 다시 허위매물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물 등록 금지를 최대 6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거짓 신고자들을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치하기로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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