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비리의혹 수사하는 윤석열 부당하게 쳐내는 것이란 주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9일 소위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례적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팀에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가 장인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하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 사례 이후 두 번째인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가 일 수 있어 행사가 극히 자제되는 경향이 있다. 윤 총장이 전날(8일) 이에 대해 재고요청하자, 법무부는 즉각 “(윤 총장은)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도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을 부당하게 몰아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조작 의혹 등 현정부 권력 핵심과 관계되는 사건 수사를 가리지 않고 해 윤 총장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무시하는 부당한 일이며, 윤 총장의 수사는 검찰청법상 불법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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