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여학생 사진 보내 '알몸 합성' 의뢰

↑ 모바일 SNS / 사진=연합뉴스
↑ 모바일 SNS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학우들의 얼굴을 알몸 사진과 합성해 휴대전화에 가지고 다니던 남학생이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 들킨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고, A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음화(淫畵)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여학생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을 합성한 사진 5장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몸 사진과 합성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학과 여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보내 합성을 의뢰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행방이 묘연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분실하며 발각됐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한 학생이 습닥하고 피해자 중 1명을 알아보고 이를 피해 학생에게 갈린 것이다. 피해 학생 10여 명은 단체로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했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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