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박헌영, “MB아들 코카인하다 기절” 허위글 유포
손해배상 소송서도 일부 패소...5천만원 배상 확정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9/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헌영(42)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참여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도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SNS에 올린 글이 기사화돼 파급력이 커질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도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과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는 글을 두 차례 게재했다. 같은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씨도 연루됐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러한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는 자발적으로 검찰에 요청해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2017년 8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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